특소세법 개정안 통과 .. 국회, 작년 결산안 승인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냉장고 TV등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김기재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보고를 들었으며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안 표결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후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밤늦게까지 속개하지 못해 자동유회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에어컨 등 일부 고가품을 제외한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설탕 등 식품, 크리스탈유리제품과 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키장 입장료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소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께부터 실시된다. 또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은 정부측에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관련국가와 협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군사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 12월분 의원 수당에서 0.5%를 갹출해 위문금으로 전달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