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신용카드사용분 첫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원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됐고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보험료공제 등의 한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지난 9~11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같은 기간동안 받은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1백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보험료 교육비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을 결제한 금액 등은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의 한도가 크게 확대됐다. 우선 연급여의 일정비율을 비과세로 처리해 주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의료비로 쓴 돈 중 연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의료비공제의 경우 한도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들어간 돈을 공제해 주는 보험료 공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졌다. 교육비 공제중 유치원이나 영육아보육시설에 갖다낸 돈(보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작년까지는 취학전(6세) 아동의 학원비용이 보육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대상 학원은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등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이며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은 대상이 아니다. 2백30만원까지 공제됐던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도 3백만원까지로 많아졌다. 주택자금 공제한도는 72만원에서 두배가 넘는 1백8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