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고객에 '아파트 경매' .. 용인수지 48, 32평 2채

롯데백화점이 대형아파트 2채 등을 내건 4억5천만원 상당의 초대형 경매행사를 12월 1일 실시한다. 롯데는 23~25일까지 치르는"창립20주년 성원감사 초특급 경매대전" 행사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48평(분양가 2억5천만원)과 32평(분양가 1억5천만원)아파트를 경매상품으로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그랜저 XG 승용차 2대, 지펠 냉장고를 비롯한 10대의 가전제품도 경매상품으로 나온다. 롯데는 경매참가 자격을 본점 잠실점등 수도권 8개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1만명의 고객에게 선착순 비연속식으로 줄 계획이다. 실제 경매는 12월 1일 롯데호텔에서 오후 1시와 4시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호가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분양가의 20% 선인 5천만원(48평)과 3천만원(32평)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경쟁백화점들은 이와 관련,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한해 경매참가권을 제공하는 등 댓가성이 분명한 만큼 이번 행사는 경매가 아닌 경품행사"라며 "롯데가 변칙적인 행사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밀레니엄 사은행사"에 앞서 특별이벤트로 기획한 것"이라며 "따라서 고객 사은행사인 만큼 경품행사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국의 백화점을 상대로 경품행사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분별한 경품제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