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KDI-소보원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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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을 부여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도산관련 3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 중장기비전-시장경쟁 및 소비자부문" 공청회에서 기업의 독과점 등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KDI는 법정관리기업을 회생시키는 것보다는 기업매각을 우선 추진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성어음결제를 대폭 허용, 법정관리하에서도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및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의주주책임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함께 빠른 시일안에 회계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늘리며 시험제도를 개선,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회계감사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의 광고매체 광고횟수 광고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요정보 공개대상업종에 첨단금융업 및 예식장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보원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도 다단계나 방문판매처럼 상품 구입뒤 일정기간 안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