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포사 정일순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예상
입력
수정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병모 특별검사가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에 대해 알선수재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또 기각돼 수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 박형남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정씨의 행위는 알선수재나 사기미수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위증부분은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이어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기존 거래관계에 비춰볼때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 김도형 변호사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6일 아침 회의를 거쳐 앞으로의 수사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연씨를 재소환,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다음주 초께 연씨를 다시 불러 국회 청문회에서 코트 배달 및 반납 시점을 바꿔 진술한 이유와 배정숙씨에게 문건을 건네준 경위 등을 추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위증은 기억에 반한 증언을 하는 것인데 아직은 연씨가 고의로 위증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24일 있었던 김 전법무장관의 진술과 연씨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감안하면 혐의점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연씨가 배씨측에 건넨 문건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김 전 장관이 밝히지 않는 한 알아내기 어렵다고 밝혀 문건 출처 조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