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정원 폐지/응시자격 제한..사법개혁 2차시안 발표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대학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 정원제한을 폐지,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자격시험제)로 전환된다. 또 사법연수원이 폐지되고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이 신설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26일 이같은내용의 사법개혁 2차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내년 8백명, 2001년 1천명으로 늘리되장기적으로는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점수를 넘으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바꾸기로 했다. 응시자격은 법대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와 법학사 학위소지자로 제한하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엔 일정 학점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있게 했다. 한국사법대학원은 교과과정(2년) 및 직역별 연수(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이곳을 수료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판.검사도 장기적으로는 5년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법조인중에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대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기 위해 퇴임한 판.검사는 일정기간동안 근무지역의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법조리비를 근절시키기 위해 비위전력자 변호사 사무실 채용제한, 내부고발자 보호, 변호사 영구제명제도 도입 방안 등도 강구키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조인양성 및 법학교육을주제로 1차 공청회를, 12월 1일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어 12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