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10개사 '워크아웃 타결'] '금융계열사 처리는'
입력
수정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12월초에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을받아 워크아웃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채권단의 조정신청을 받아 들여 이들 두 회사의 워크아웃방안을 확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다음달 초에 열 계획이다. 위원회 소집 사전예고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7,8일께에는 워크아웃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계에서는 대우주력 4개사의 워크아웃안이 모두 확정된 만큼 이들 두 회사의 워크아웃안도 큰 무리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채권단협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우캐피탈은 대우계열사에 지원된 중개자금에 대한 금리감면 방안이 쟁점이다. 채권단은 대우캐피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중개해 대우계열사에빌려준 중개자금에 대해서는 대우계열사에서 받는 이자에 0.75%포인트의 금리를 덧붙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대부분 채권기관들이 손실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캐피탈의 중개자금은 2조6천1백여억원 규모이다. 1천7백8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한 방안은 이미 합의돼 큰 문제가 없다. 다이너스클럽의 경우에도 대우 계열사에 빌려준 중개 콜자금 문제가 쟁점이다. 다이너스클럽은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 5천7백여억원을 대우 계열사에 중개해줬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7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중개자금에 대한 금리조정은 각 계열사의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시된금리감면 방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채권단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회사채 지급방안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자금지원분에 대한 투신권의 손실확약분담서 제출 역시 채권금융기관간손실분담 형평에 맞춰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