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5.7평이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국회

연면적 25.7평이하인 중소규모의 무허가.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 39명은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성화대상 건물은 98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25.7평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무허가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일정 기간안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2000년 12월까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통령이 정하는 상습재해지구와 환경정비지구안의 건물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 재개발구역안에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과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으나 구역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전국에는 약 13만채의 무허가. 위법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2~85년에 전국의 무허가. 위법건물 40만채를 양성화시켰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