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지원금액 인상 앞당겨...당정 결정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상향조정이 3개월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당정간 조율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연장 실시시기를 3개월 앞당기기로 했으며 그에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초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7개월에서 8개월(2백40일)로 1개월간 연장,1일 최저 실업급여액을 8천9백60원에서 1만1천5백2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시행시기는 내년 4월로 합의했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실업급여기간 연장이 앞당겨 시행되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4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경기회복으로 실업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지급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