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요령" 제정안 2001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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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를 조작한 콩과 콩나물 옥수수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부는 콩,콩나물,옥수수 등 3개품목에 유전자변형(GM)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제정안을 내년 3월 고시하고 2001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모든 유통단계에서 GM농산물에 대해 "유전자변형 옥수수""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등의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GM농산물의 비율이 5% 이하이거나 없을 경우엔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이 아님"이라는 표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GM농산물 검증에 대한 국제적 공인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표시의무자는 GM농산물의 종자구입 생산 저장 판매 등 전단계에서 GM 여부를 확인한 증명서를 근거로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표시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전자증폭법(PCR) 등을 적용해 확인하게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GM농산물인데도 아니라고 허위 표시한 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GM농산물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유전자변형 콩 등 GM농산물을 원료로한 두부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