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부모부양 최대50% 추가상속 .. '민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여성에 한해 이혼후 6개월간 재혼을 금지토록 하는 현행 민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고유 상속분에 최고 50%범위 내에서 추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성동본의 혼인을 현행대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성계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처리를 연기했다. 법사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동본 금혼 문제 등을 추가로 더 심의하기로했다. 소위에서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결혼 제도= 소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모두 구제되고 있는 만큼 민법상 금혼조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여성계 등에서는 국회가 유림 등 일부의 반발을 의식, 실효를 상실한 법을 계속 유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이 조항은 친자확인 기술이 발달한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소위는 유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상속 제도= 소위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고유 상속분의 50%를 무조건추가로 상속토록 하는 내용의 "효도상속제"는 도입하지 않되 "부양상속분제"를 도입, 효도상속제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부양상속분제는 상당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고유 상속분의 50%범위내에서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추가 상속을 받을 자녀와 추가상속 비율은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토록 했다. 한정승인 제도= 부모의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을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실을 안 시점에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분을 초과하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소위는 또 98년 5월 27일부터 상속이 개시됐던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 후 3개월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가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친양자 제도= 소위는 오는 2001년부터 친양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양자가 사실상 친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적으로 이를 인정해주자는 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친양자제가 도입되면 양자도 양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5년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의 친자일 경우에는 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친양자가 될 수 있다. 또 만 7세 미만인 경우 친양자가 가능하며 입양아의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친부모의 친권이 상실됐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엔 친부모 동의없이도 입양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부양능력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양을 불허할 수 있다. 기타= 현재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는 아버지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소위는 어머니들도 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금치산자인 경우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 :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 혼인을 못한다 정부 제출 개정안 : 8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법사위 소위 수정안 : 현행대로 유지 현행 :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하지 못한다 정부 제출 개정안 : 삭제 법사위 소위 수정안 : 현행대로 유지 현행 : 친생부인의 소는 자 또는 모를 상대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 정부 제출 개정안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제기한다 법사위 소위 수정안 : 개정안 수용 정부 제출 개정안 : 친양자 제도 도입 법사위 소위 수정안 : 개정안 수용 정부 제출 개정안 : 피상속인은 부양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사위 소위 수정안 : 피상속인과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고유 상속분의 5할 범위내에서 이를 가산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