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고엽제 살포관련 민간인에도 의료등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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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8~69년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과 관련, 당시 살포작업에 투입됐던 군장병들 뿐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의료 및 취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0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DMZ 고엽제 피해자도 월남전 참전 피해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받고 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현재 유관부처간에 DMZ 고엽제 피해자의 대상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고엽제가 살포된 68~69년을 포함해 앞뒤로 2~3년 정도를 대상기간에 추가하고 당시 살포작업에 참가한 군장병들과 일부 민간인들도 피해자 대상범위에 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DMZ 고엽제 살포에 한미 양국에 공동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미국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외교노력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