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인권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 최대 쟁점인 긴급감청 문제에 대해 여당측은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필요성을 인정, 이를 존속시키되 사후영장 발부시간을 48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완전폐지와 함께 사후 통제제도 신설을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또 현재 1백50종 안팎인 감청 대상범죄의 범위를 놓고 야당은 국가안보 마약강력 등 3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자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여당은 40~50종만 제외하자고 맞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인권법의 경우 쟁점인 인권위원회의 위상 문제를 놓고 여당은 민간독립기구로 두자는 입장인 데 비해 야당측 일부 의원들은 국가기구화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일까지 소위를 계속해 민생과 직결된 이들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한 뒤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