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즉시보상제도 전 영업점서 실시...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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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실수로 겪은 불편을 보상해드립니다" 조흥은행은 고객서비스를 높이기위해 1일부터 "창구즉시보상제도"를 전 영업점에서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보상방법은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서상품권(5천원권)1장을 사과문과 함께 보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입출금거래때 은행원이 입금을 잘못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은행시스템 오류에 따른 불편은 직원의 잘못이 아니므로 보상받지 않는다. 도서상품권 구입비용은 직원 개인이 아니라 지점이 부담한다. 직원이 잘못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을 때는 고객이 객장에 비치된 "옐로우카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조흥은행은 고객의견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고객의 제안이 업무에채택될 경우 5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주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