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은행 "손실분담" 투신 "안될 말" .. '신경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대우그룹 계열사에 새로 지원케돼있는 자금을 놓고 투자신탁(운용)과 은행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투신(운용)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한 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투신(운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투자신탁 관계자는 "투신(운용)이 대우그룹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려면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으로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이후 대우채권이 포함된 공사채형의 환매제한등으로 곤혹을 치뤘는데 또다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은행권이 투신(운용)에 대해 신규로 지원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분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다"며 "확약서 제출은 우발채무 보증에 해당돼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했다. 다른 투자신탁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대우그룹에 새로 지원한 2조6천억원도비대우채권으로 분류돼 우선상환대상채권에서 제외됐다"며 "무보증 대우채권으로 인해 이미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투신(운용)이 추가로 손실을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보증회사채에 대해서도 서울보증보험이 모두 대지급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차환발행토록 하고 있다"며 "투신(운용)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투신(운용)이 부담해야 할 신규지원 자금은 1차분만 2조5천억원에 달한다. 또다른 투자신탁 관계자는 "국민경제를 위해 금융권이 손실을 분담하자는 원칙에는 동감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 채권단은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면서 미힙의 상태로 남겨둔쟁점중 ''보증대우채 처리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제일 한빛 산업은행 등 전담은행들과 현대투신 한국투신 서울보즈오험 등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1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대우회사채의 약정이자를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