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금 사용권한 '신경전' .. 복지위-노동위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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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및 고용촉진 사업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 해묵은 "밥그릇싸움"을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위원회는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장애인 기금"의 사용권한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포문을 연 곳은 국회 보건복지위로 지난 29일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명칭을 변경해 수정의결한 법안이다. 이에 맞서 환노위도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으로 고쳐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장애인고용은 노동부, 재활교육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해야 한다며 기금도 고용촉진계정과 재활촉진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을 나누는 방식도 각 계정에 최저 33%씩 배정하며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노위도 고용사업과 재활사업의 분리는 인정한 반면 기금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단일계정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금 역시 "재활에 관련된 부분에 30%를 배정한다"며 노동부에서 기금의 70%를 고용촉진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간 싸움의 불똥은 국회 법사위로 번질 양상이다. 법사위는 양 위원회에서 보내온 비슷한 법안을 어찌 처리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지난해처럼 또 법안 통과를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공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과 타협을 이뤄냈다. 공단 이사장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대신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