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밀레니엄 사면' 논란] (용어설명)

주의거래처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50만원 초과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된다. 또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원리금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주의거래처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황색거래처 =5백만원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1천5백만원이상 대출원리금을 3개월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다. 1천5백만원이상의 신용보증을 선 후 이를 대신 갚지 않아도 황색거래처가 된다.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신고를 허위로 해도 "황색딱지"가 붙는다. 황색거래처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 개설을 해줄 때신중을 기하도록 돼있다. 신용카드 발급때나 대출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다. "신중"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안된다"는 뜻이다. 황색거래처는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적색거래처 =어음 또는 수표를 부도내면 적색거래처가 된다. 5백만원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1천5백만원이상 대출원리금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해도 적색거래처가 됨을 각오해야 한다. 사기나 결탁 등의 방법으로 당좌예금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해도 적색거래처로 등록된다. 적색거래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도 없다. 연대보증 자격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부실거래처 =금융기관들이 아예 해당채권을 손실로 처리한 신용불량자를 말한다. 구제불능의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보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