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퇴직전 이혼소송, 퇴직금 나눠줘라...서울 가정법원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오던 주부가 남편이 직장을 퇴직하기 직전 이혼소송을 내 퇴직금까지 나눠받게 됐다. 서울 가정법원은 5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라며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모으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점을 감안해 전체 재산의 약 30%를 아내에게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부인이 소송을 내면서 "장래에 받게 될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퇴직금까지 나누어 받게돼 퇴직금이 포함되자 않았을 때보다 2배 가량의 재산을 받게됐다. 남편 B씨는 결혼 직후부터 A씨를 의심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A씨는 남편의 외도 등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는 가 하면 손목 동맥을 자르는 등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었다. A씨는 B씨가 올해초 직장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