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만 정리해고한 구조조정 부당"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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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하위직 직원만 자르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6일 비영리 공익재단인 H재단에서 정리해고당한 손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단행하는 구조조정은 하위직 직원의 해고에 앞서 수익성 없는 부동산 처분이나 관리비 절감, 급여 절제 등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단측이 1년간 근속한 이사장에게 4배에 달하는 퇴직금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연간 9천여만원의 기관운영 판공비를 책정하는 상황에서직원을 해고시키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0년 H 재단에 기능직 운전기사로 들어간뒤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직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손씨는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회사 상사와 싸우는 과정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자 이에맞서 재털이를 집어던진 것이 빌미가 돼 지난 1월 해고당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