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타대생 편입 허용...법대 전과제도 내년시행

서울대가 2001학년도부터 타대학 출신의 학사 편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6일 이 학교 학부졸업생에 한해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학사 편입학제도를 대폭 손질,2001년 2월부터 다른 학교학생들도받아들이는 방안을 최근 학장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 7월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현 학사편입학제도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대학의 개방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타대학 출신의 학부 편입학 허용 범위는 학교 전체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 법대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시행중인 단대간 전과제도를 법대에서도 시행,내년부터 정원의 10% 이내에서 전과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법대 사대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전과를 허용해왔다. 대학 관계자는 " 학과별 정원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편입이나 전과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