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청, 청소행정에 리콜제 실시

청소행정에도 리콜제가 도입된다. 대전시 동구청은 7일 뒷골목 등 관내에 불결한 지역을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주민청소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청소리콜제란 아파트단지 간선도로 등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상적인 청소에서 탈피해 주민들이 청소를 요구해 올 경우 현장에 투입돼 청소를 하는 주문형 청소방식이다. 동구청은 이를 위해 4명의 환경기동처리팀을 구성해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주민들이 청소를 요청해 오면 연중 무휴로 현장에 투입해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쓰레기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택가 뒷골목(노폭 6m)이나 이면도로 시장 및 다수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공동주택내 도로나 주차장 광장 상가주변 등이다. 문의는 (042)250-13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