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001년 시행..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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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오는 2001년부터 실시하는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 7월 4대 의료보험 조직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 조정하는 주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소득세법(개정) =2001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산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를 누진과세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내년에 20%, 2001년에 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40%로 누진과세하되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20%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개정)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6천2백4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제도를단순화해 운영한다. 주세법(개정)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백%인양주세율은 72%로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맥주세율은 현행 1백30%에서 내년부터 1백15%, 2001년 1백%로 각각 낮춘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직장 지역 공무원 교직원 등 4대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통합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 1일로 한다. 의보재정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를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의보재정과 지역의보재정을 통합토록했다. 약사법(개정)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종합병원 병원의원 치과의원내 약국개설을 전면 금지하되 경과조치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