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4세 어린이 증언, 대법원서도 인정

살인범을 지목한 네살배기 여자 아이의 증언이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7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집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35)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 능력은 진술인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사건당시 만 4세6개월, 1심증언 당시 만6세11개월된 피해자의 딸 김모양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