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동엽씨, 대마초 흡입 혐의 영장...서울지검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8일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개그맨 신동엽(28)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8년 8월15일 미국에서 귀국할 때 대마초 3g가량을 몰래 갖고 들여와 강남구 청담동 자택과 은평구 진관내동 친구집 등지에서 3차례 흡입하는 등 지금까지 대마초 7g정도를 6~7차례 흡입한 혐의다. 검찰은 전날 오후 모 방송국에서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신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신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피운 대마초 중 일부는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씨를 상대로 출처를 추궁중이다. 프리랜서로 활동중인 신씨는 "일요일 일요일밤에""기분좋은 밤"등 다수의 TV오락물에 출연중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