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기범 일당 4명 적발...서울지검

건축자재 구입서류를 허위로 꾸며 리스회사로부터 3백50억원대의 시설대여자금을 받아 가로챈 리스사기범 일당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채정석 부장검사)는 8일 건설가설재 임대업체인 건안 전 대표이사 겸 세건 전무 정민영(35)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수뢰혐의로 구속된 전 경기도 화성군수 김일수(59)씨가 이들로부터 건축자재 하치장 설립을 허가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적용,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꾸며 H리스사에 제시,10억여원을 타내는 등 지난 95년 12월부터 97년 9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56차례에 걸쳐 7개 리스업체로부터 3백53억원의 리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씨 등은 지난 97년 7월 이같은 사기행각이 알려져 재정경제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재경원 직원에게 2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리스업체들이 장비를 구입해 이를 건설업체 등에 대여하는 당초 설립 운영취지와는 달리 리스대상업체들에 장비나 시설을 직접 구입토록하고 돈만 빌려줘온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