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배정주식 포기땐 청약 박탈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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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공모주를 배정받고도 인수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3년 정도 청약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포함, 공모주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공모주 청약제도가 가격부풀리기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배정 및 공모가 결정방식에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공모가 결정시 비밀유지 배정된 공모주의 인수를 포기한 기관에 청약기회 박탈(3년정도) 최고가를 써낸 상위 10%는 공모주배정 제외(비커리 경매방식)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스공사 등 규모가 큰 기업에는 현행 공모가 결정방식(북빌딩)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모업체는 종전처럼 내재가치, 수익가치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주간사(증권사)가 공모주 물량의 일부를 1~3개월정도 보유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강 부원장은 "신협 마을금고의 투신 환매제한 완화문제는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의 환매제한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공사채펀드의 대우채 환매비율(현재 80%)을 높이는 것은 증권.투신업계의 자율결정 사항이며 금감원이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원장은 각 금융권별 핵심업무 영역이 확정되면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겸업이나 제휴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을 트겠다고밝혔다. 강 부원장은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