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배정주식 포기땐 청약 박탈 ..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공모주를 배정받고도 인수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3년 정도 청약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포함, 공모주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공모주 청약제도가 가격부풀리기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배정 및 공모가 결정방식에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공모가 결정시 비밀유지 배정된 공모주의 인수를 포기한 기관에 청약기회 박탈(3년정도) 최고가를 써낸 상위 10%는 공모주배정 제외(비커리 경매방식)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스공사 등 규모가 큰 기업에는 현행 공모가 결정방식(북빌딩)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모업체는 종전처럼 내재가치, 수익가치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주간사(증권사)가 공모주 물량의 일부를 1~3개월정도 보유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강 부원장은 "신협 마을금고의 투신 환매제한 완화문제는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의 환매제한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공사채펀드의 대우채 환매비율(현재 80%)을 높이는 것은 증권.투신업계의 자율결정 사항이며 금감원이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원장은 각 금융권별 핵심업무 영역이 확정되면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겸업이나 제휴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을 트겠다고밝혔다. 강 부원장은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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