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중 불법영업하면 즉각 폐쇄조치키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기간중에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업장 폐쇄영장"에 의해 즉각 폐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서울지검 소년부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업장 폐쇄영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내년 1월중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중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등 탈법정도가 심한 업소의 경우 적발 즉시 영업장 폐쇄봉인이 부착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자안심 재단 서울협의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장 폐쇄업소의 명단을 공개,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유도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왕따)을 주도하거나 유해업소에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일정 기간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소년법을 고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