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금대출/신용거래 한도 폐지..투자자 신용거래 활성화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주식청약자금 대출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고객의 신용거래한도도 종전 20%에서 아예 폐지, 증권사가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신용거래 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금감위가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나 신용거래대주를 취급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신용거래 보증금율의 최저율을 현행 40%에서 아예 폐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신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대출해줄 수 있게돼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감위은 이밖에 삼성생명투신운용이 삼성투신운용을 흡수합병하는걸 예비인가했다. 합병비율은 삼성생명투신 1대 삼성투신 1.01747이다. 아울러 미래투자자문의 자산운용업 겸영도 허가했다. 미래투자자문은 이에따라 뮤추얼펀드를 운용할수 있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