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빌딩' 인증제 내년초 시행..건설비 저리융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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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성을 갖춘 빌딩에 대해 친환경건축물임을 인증해주는 "그린빌딩인증제"가 내년초 도입된다. 환경부는 건축물의 건설, 운용,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줄이기위해 그린빌딩인증제를 2000년초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증업무는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이 맡게된다. 환경부는 내년 한해동안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 시범적으로 그린빌딩인증제를 실시, 그린빌딩으로 인증받는 건설업체에게 건설비의 장기저리융자 등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친환경생산과 소비촉진법(가칭)"을 제정,2001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이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물의 환경친화성은 지난 92년 그린빌딩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GBC(Green Building Challenge)의 기준을 원용해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분야는 자원소비 환경부하 실내환경 내구성 공정관리 입지 및 근린환경요소 등 6가지로 설계단계나 시공후 심사를 거쳐 각각 예비인증서나 최종인증서가 발급된다.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인증서가 나온 후에도 운용관리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의 효력이 5~10년간 유지된다. 건축물이 그린빌딩인증을 받으면 건설업체는 건축비를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고 건축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5%정도 경감받게 된다. 환경부 김덕우 환경경제과장은 "현대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 10여개 업체가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내년부터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지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은 지어질 때 세계가 소비하는 원재료의 40%를 필요로 하고 운용과정에서 전체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비한다. 또 건축폐기물이 전체폐기물의 20~50%에 이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