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 담배인삼공사에 3억 집단 손배소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들이 국내 최초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인순)는 12일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김모(57.농업)씨 등 피해자 6명과 가족 31명을 원고로 선정,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1인당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해주는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9월 외항선원으로 일하면서 36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김모(56)씨가 단독으로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집단소송은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미국의 담배소송을 연구한 배금자(38.여) 변호사를 비롯,20여명의민변소속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는 4천여종의 독성물질과 20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변호사는 "이번에 선정된 6명은 20년이상 하루에 1갑 이상 흡연을 해왔으며 먼지 등 공해물질에 전혀 노출되지 않아 흡연 때문에 폐암이 걸린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며 "그동안 모은 흡연피해에 대한 국내외 이론과 판례 의학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제조물 책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