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 기업 금리우대 .. 세무조사도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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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선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일반기업보다 싼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세무조사도 유예받게 된다. 소속 근로자들도 다른 회사의 근로자보다 좋은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펼치고 있는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을 산업현장에 조기정착시키기 위한 금융 및 행정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운동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신문과 벌이는 "노사화합대상"을 내년부터는 "신노사문화대상"으로 격상시켜 포상업체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16개 시.도별로 서류심사와 사례발표를 통해 분기별로 32개, 연간 1백30개가량의 업체를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이중 10개 기업에 신노사문화대상(대통령상)을 준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신노사문화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로 우선융자를 받게 된다. 제일 평화 서울 신한 한미은행과 농.축.수협중앙회 등은 우수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출금리를 0.5~2.0%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대출기간과 한도 등에 대한 조건을 유리하게 주기로 했다. 여신심사 때는 가산점을 준다. 노동부는 금융기관들이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실적을 금융기관별로 평가, 노동부 소관의 기금을 예치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지원과 함께 신노사문화대상(대통령상)을 받은 10개기업에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정기근로감독과 안전보건 감독도 면제하고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입찰하는 건설공사와 물품구매 심사 때 3년간 가산점(5점)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상품용기 및 포장지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시를 할수 있도록 하고 노사 대표와 간부들은 정부지원으로 국내외 연수를 보내줄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