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지분 22~30% 계약자 배분 .. 상장자문위원회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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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삼성 교보생명 지분 22~30%를 계약자에게 나눠 주는 상장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두 보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서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전 자산재평가 차액중 내부유보금(삼성 8백78억원, 교보 6백64억원)을 계약자몫으로 인정, 상장시 지분의 22~30%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장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와함께 상장전에 자산을 다시 평가해 차익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나눠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삼성 교보생명측은 주식배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주주 동의가 없는한 신주발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계약자에게 상장전 신주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을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문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사에 대해서는 강제로 상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안이 확정돼 내년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팔아 삼성자동차 빚을 갚으려던 삼성측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교보생명도 상장시한인 내년 3월말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내야 하는예비상장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내년 하반기이후로 상장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상장방안을 확정, 건의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