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과징금 소송해야 구제...위헌 결정나도 소급안해

부동산을 산 후 3년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싯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한 "부동산 실명제법"이 위헌제청됨에 따라 그 결과에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결정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들의 권리구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부과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위헌결정이 나도 마찬가지다. 이미 과징금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우선 행정심판을 내야 구제자격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소급적용이 안된다. 그 대신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사람은 구제해준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중인 사람은 구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내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격미달된다. 빨리 행정심판을 제기해놓는 게 필수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제청된 부동산실명제법 제10조1항에 대해 위헌소지가많다고 지적한다. 이번 위헌제청사건에 앞서 "이면우씨 사건"을 맡아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주석영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연체할 경우 최고 1백분의 6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이는 너무 가혹한 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