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면톱] 가격제한폭 내년 15%로 확대..빠르면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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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현행 기준가 대비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된다. 그러나 유동성이 부족한 투자유의종목은 당분간 가격제한폭이 현재수준으로유지될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조그마한 재료에도 주가가 상.하한가 속출해 신속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제한폭을확대키로 했다"며 말했다. 그는 "가격제한폭이 증권거래소시장(현재 15%)보다 낮아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제한폭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을고치고 매매시스템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2주일밖에 걸리지않으나 Y2K문제등이 걸려있어 제한폭 확대는 내년 2월께가 될 것으로 본다"고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가격급등락을 보완해주는 서킷 브레이크(Circuit Breakers)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주식분산이 제대로 안된 투자유의종목의 경우 소규모 거래에도 주가급변의 우려가 있어 당분간 가격제한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