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 갱신, 내년부터 9년으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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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6일 제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를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 갱신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1백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면허정지처분기간중 면허증을 갱신하면 잔여 정지처분 일수를 면제받고 즉시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1,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부과하는 벌과금도 현재 경과기간 6개월 이하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은 과태료 3만원으로, 6개월~1년에 대한 범칙금 7만원은 과태료 5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