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우수제품 선정 늘려 '입찰때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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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실시하고있는 "우수제품인정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17일 내년부터 우수제품선정 회수를 연4회에서 6회로 늘리고인정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등 이 제도를 대폭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적격심사시 우대혜택을 부여해 납품실적이 없어도 이행실적항목 평가시 최고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처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하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인정업체도 올해 3백94개에서 내년에는 6백50개로 늘리는 한편 오는 2001년까지 1천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정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심사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또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연 2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우선구매안내 캐털로그및 팸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한편 올해 4번째로 선정한 97개 우수제품 인정서 수여식은 1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