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도용 홈페이지 관리자 면책"...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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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누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의 프로그램을 올렸다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그램 도용의 1차적인 책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올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흥기부장판사)는 17일 영상앨범과 편지 등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J대학 홈페이지에 무단 도용됐는 데도 이를 방치해 피해를 봤다며 C사가 J대를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판시,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자주 발생하는 프로그램 도용 저작권 분쟁에서의 책임소재를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자료를 올린이용자에게 있다"며 "이용자들이 자료전송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홈페이지를 제공한 운영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가 프로그램 도용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적극적으로 야기했거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했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