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동엽씨, 법원 보석허가로 석방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개그맨 신동엽(28)씨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18일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32단독 문용호 판사는 "전과가 없는 데다 혐의 사실도 몇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 뿐이어서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또 "신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중 대마초 밀수부분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친구집 등지에서 대마초 7g을 피운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