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부동산'

문] 오는 22일부터 입주를 하는 신규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고 잔금만 치르면 된다. 26일 이전에 입주했으면 하는데 전입신고를 잔금 치른뒤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집주인은 은행에서 3천만원 융자를 받은 상태다. 답]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 날짜부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에 앞서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약 관계를 입증해주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입주하기 전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은 동일하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질문으로 볼 때 일단 입주할 아파트는 신규아파트이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않은 미등기 주택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등기를 하기 전에 임대해도 전세계약은 유효하다. 또 집주인의 융자금 규모도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