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부동산 : (눈높이 부동산) 분양광고 허위 심각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광고내용도 한층 화려해지는 추세다. 주택업체들은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다. 광고를 읽으면 당장 집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다. 하지만 광고내용이 실제와 맞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이 허위.과장광고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최근 발표를 보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아파트관련 민원 6백6건중 광고가 실제와달라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전체의 47.4%(2백32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젠 소비자들도 광고를 가려서 봐야 할 시점이다. 광고는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1차수단이다. 잘 활용하면 아파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맹신하다간 뜻밖의 낭패를 볼 수 있다. 쓰기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뜻이다. 우선 분양광고에선 시행사와 시공사가 제대로 표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행사는 사업을 책임지는 업체이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고 건물을 짓는 업체다. 시공사도 중요하지만 시행사가 건실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또 시공사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광고가 있다. 시공회사의 브랜드인지도를 활용해 분양률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개발계획의 진위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광고에선 "도로 신설예정" "경전철 년 건설예정" 등의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체들이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아파트를 광고할 때 많이 쓰는 수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대부분 예산부족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번 지방도로 신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전면 보류된 사업이었다. 개발계획의 진위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빠르다. 마지막으로 현장 사업부지 약도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약도도 약도 나름이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표시된 약도는 시행사 입맛에 맞게 제작된 임의지도라는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리 품을 많이 팔아라"는 부동산 투자격언이 있다. 현장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광고를 가려서 보되 현장답사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현장확인은 허위.과장광고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