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 '수사결론'] 박주선씨 21일 사법처리 결정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신병처리 방향에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수사팀과 수뇌부간의 이견으로 이종왕 대검수사기획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대세는 "구속영장 청구"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수뇌부에서는 "수사에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이 있어서도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신병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20일 오후 11시께 박 전 비서관을 귀가시킨후 21일 오전 내부 조율을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신중론의 배경은 당사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20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비서관은 "20여년 봉직한 검사로서의 양심과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재직 당시 박씨의 수사능력과 성품을 아는 수뇌부로서는 박씨의 진술을1백% 거짓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의 사건 은폐조작은 사직동팀의 진술 뿐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듯하다. 형사사건에서 관련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반면 수사팀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유출과 내사결과 축소.은폐의 한가운데 박씨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최광식 사직동팀장 등 관련자의 진술 뿐아니라 그동안 확보한 7건의 문서를 통해 혐의를 확정한 상태다. 수사팀은 특히 박 전 비서관이 내사팀으로부터 받은 최종보고서 초안에 연씨가 호피무늬반코트를 "외상구입"한 것으로 돼있는 데도 "모르게 배달"된 것으로 수정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