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1월3일 특별통관 지원기간 설정...관세청

관세청은 21일 연말연시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지원반이 편성돼 24시간 통관을 돕게 된다. 관세청은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통관을 허용하고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환급금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련직원이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오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당일중에 환급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