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시정령 .. 회원 위약금 등 과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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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듀오정보나 (주)선우 에코러스 등 결혼정보회사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회원가입계약서를 불공정하게 작성해 시정명령을내렸다고 밝혔다. 좋은만남 피어리 듀비스 넷프리월드 쌍용큐피드 미래정보서비스 행복출발 등도 시정명령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미팅이전 탈퇴시에 회비의 50%를 반환하고 미팅이 개시된 후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전혀 환급해 주지 않도록 하는등 불공정한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또 회원이 미팅에 불참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행동을 한 경우 회원자격을 뺏고 회비를 전혀 환급해 주지 않았다.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 등의 사유로 탈퇴하는 경우 회비환급을 하지 않는조항 등도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