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쇼핑백 유상판매여부 특별단속 실시

환경부는 22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매센터를 대상으로 1회용 쇼핑백의 유상판매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유통업체들이 1회용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합성수지로 만든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처음 적발된 업체는 3개월내 관련규정을 이행토록 하는 명령을 받게 되며 이행명령을 받은 업체가 다시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회용품 규제책이 시행된 이래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와 전문음식점 등에서 관련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됐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