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인터넷 통해서도 112 신고 받기로

서울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112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서울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pa.go.kr)에서 "112 신고센터" 메뉴를 클릭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해 인터넷을 통한 신고채녈을 만들어줄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는 물론 PC방이나 게임방 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갈취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인근 파출소에 지령을 내려보내 경찰을 현장으로 출동시키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