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사면 .. 원리금 즉시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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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내년초 원리금을상환할 경우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사면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용불량자는 40여만명에 이른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서장들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여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사면원칙을 논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주중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사면대상 연체대출금 기준은 1개 금융기관당 1천만원 이하로 정할 방침이다.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를 대출받아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들은 대출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가 연체대출금을 갚을 경우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 곧바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했다. 연체대출금을 이미 갚았으나 신용불량자로 계속 남아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동일하게 사면해 주기로 했다. 사면기간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방안 또는 내년 1월부터6월까지 6개월동안 시행하는 방안중 선택할 방침이다. 지금은 연체금액이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일 경우 연체대출금을 갚더라도 1년간 주의거래처로 분류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