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아파트 인증 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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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용적률이 낮고 녹지공간이 넓게 설계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환경친화 아파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 인증을 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국민 주거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년초 확정할 "2000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해 관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우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중 시공업체가 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이용 자원절약 생태환경 실내환경 사회경제 여건등 5개 분야를 35개 지표로 나눠 평가, 점수(지표별 2~14점, 2백점 만점)를 매기기로 했다. 이들 지표는 분야별로 토지이용의 경우 용적률등 16개, 자원절약은 단지내 이산화탄소 총발생량등 8개, 생태환경은 녹지공간률등 5개, 실내환경은 남향배치비율 등 4개, 사회경제적 지속성은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계획 여부등 2개다. 지표별 점수를 합쳐 일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획득 점수에 따라 차등화된 인증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등)이 부여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