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민 상대국 EEZ서 조업 가능...양국 어업 실무협상
입력
수정
내년도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상대방국 어선의 조업조건과 조업량 등을 정하는 한.일어업 실무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어업 실무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며 "합의문을 최종 마무리하는 상황"이라고 22일 말했다. 양국은 협상타결후 통상 1개정도 걸리는 조업 절차를 단축,선박명단을 교환하는 대로 곧바로 입어에 나설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부터 양국 어민들은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어선들이 일본측 EEZ에서 잡을 수 있는 총 할당량은 올해 14만9천t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이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기로한 등량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할당량인 9만3천7백t 수준에서 내년 할당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업 조건과 관련,우리나라의 복어채낚기 할당량이 다소 늘어나고 고등어 등의 어종을 잡는 선망어업의 조업조건도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조업조건이나 어업별 쿼터 등에는 양국이 대체로 합의했으나 중간수역 관리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동해와 남해에 걸쳐있는 중간수역의 어족자원 보호문제를 공동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넘겨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일본의 양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