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대우회사채 이자 지급 .. 서울보증,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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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보증 회사채를 갖고 있는 개인및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고 23일발표했다. 대우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과 일반 기업체들은 지난 7월이후 회사채를 발행한 대우 계열사는 물론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도 이자를 받지못했다.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서울보증이 보증한 대우계열 회사채중 지급기일이 지난 이자에 국한된다. 개인과 일반법인을 합친 금액이 5백6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서울보증은 보고있다. 개인의 경우 만기도래한 회사채의 원금도 지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지급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 1월이후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원금과 이자는 해당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와함께 일반법인의 만기된 회사채 원금은 연체이자 지급 방안을 확정한뒤 내년 1월이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해선 채권단회의에서 보증회사채 처리 문제가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문의 (02)3671-760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