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실업자 점포 대여 .. 복지/노동부, 사회안정책

내년 1월 중순께부터 1년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점포에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된다. 2001~2002년께부터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여성가장에 이어 장기실업자에게도 점포를 임대하는 창업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장기실업자들은 보증금없이 점포를 이용하면서 이자만 낸뒤 원금은 나중에갚으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관계자는 "재원 1천2백억원을 마련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빌려줄 경우 2천4백명의 실업자가 임대보증금 부담없이 창업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장 창업희망자에게 6백억원 범위에서 공단이 점포를 빌려주며 창업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7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직접생산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주 등 1백64만명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이 될 때까지 신규 공무원의 5%를 장애인중에서 채용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연령을 70세이상에서 내년부터는 65세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원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경우 일반인은 3천2백원을 내야 하지만 65세이상 노인들은 2천1백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 소득이 낮은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의 인문고생(4천5백55명)에게 학비를 전액 지급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1백54만명)에게1인당 20만5천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